[비자뉴스] 해고되면 즉시 출국해야 하나? 미 취업비자 60일 유예 폐지안 검토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제공되던

실직 후 60일간의 체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폐지하는 규정 개정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현행 규정은

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비자 소지자가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머물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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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H-1B, L-1, E-2, O-1 등

주요 취업비자 소지자는 고용 계약 종료와 동시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직이나 신분 변경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사라져

실직 즉시 출국을 준비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현재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심사를 거치는 제안 단계로,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연방 관보 게재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규칙이 공표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60일 유예기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취업비자로 근무 중인 분들은

정책 확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체류 신분 관리 방안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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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F&B 미국비자센터는

미국 변호사 및 미국 고위공직자 출신 대표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서류 준비와 인터뷰 전략을 제공하며

비자 발급은 물론 이민·유학·정착 서비스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또한 미국 내 본사 운영과

20여 년간의 실무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준비는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비자 발급 과정은 혼자 준비하면

복잡하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내에 따라 준비하신다면

절차는 어렵지 않으며,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여정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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